가족간병이어도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중계 어플을 사용해야된다고 해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해당 어플로 결제 했는데 결제 카드 변경, 단순 시간 변경까지 모든 결제 변경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결국 변경 못 해서 몇 시간 사이에 위약금만 5만원을 넘게 냈습니다
시간 변경은 그렇다쳐도 결제 카드 변경도 안 되는건 너무 갑질 아닌가요?ㅡㅡ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