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줌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렌탈중인 정수기도 화재로 인한 소실된 상황인데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고객센터 상담사에 문의하니 쿠쿠 정수기회사에는 그런 조항이나 규정이 없다고, 해지하면 위약금과 정수기가 완전히 소실되어 반납을 못한 상황이면 분실료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해지 절차나 담당부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약금.감면이나 면제을 받을 해결 방법이 몰라서 쿠쿠 정수기 회사를 고발 합니다 댓글1
집 화재로 인한 해당제품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되지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위약금 면제관련한 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위약금 면제관련한 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