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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낸사람주소 없이 택배옴 반품이 안됩니다
 이선미
 2025-08-01  |    조회: 290
틱톡.jpg
틱톡광고보고 슬림밸트구입
받아보고 광고 제품이랑 완전 다른게 옴
반품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8-01 16:42:4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