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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무료교환광고후 배송료 청구
 이성훈
 2025-08-02  |    조회: 137
사이즈 1회 무료교환이라고 광고후 원하는 사이즈가 품절로 교환안되니 고객배송료 부담으로 반품하라고 대응함. 단순변심으로 반품시는 고객부담이 맞다고 생각하나 교환하고싶은 사이즈가 품절인것은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니기에 부당하다고 연락햇으나 안다르 대응은 무료 사이즈 변경은 서비스차원일뿐 품절되어 교환안되니 고객부담으로 반품하라고함
댓글 1

담당자 2025-08-02 10:43:51
제품 교환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