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휘트니스 25.5.11~26.5.10
1년, 44만원을 결재하여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던중 몸이 아파 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니 10% 44,000원의 양도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가입 당시는 시설 이용중 못하게 될 경우 수수료 얘기는 쑥 빼고 양도하도 된다 해놓고. 지금 이용약관을 보니 "양도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있는데 계약은 명확해야 하는데 몇%가 부과된다 라는 내용없이 막연하게 쓴 계약은 자의적이고 무효이므로
수수료부과를 못하게 하는 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