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판매자귀책으로 물건이 엉망인데 중국으로 자가반품하라고 합니다.
 구은혜
 2025-08-08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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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포장이 상자가 아닌 신발 위에 비닐을 감아서 테이프를 칭칭 감아와서 신발 상태가 엉망입니다. 신발이 형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알리 측에 반품 요청을 하였고 기다렸는데도 환불 조치가 되지 않아 보니 셀프 반품으로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품 시에는 반품비를 먼저 선결제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반품비 와 물건비를 환불해 준다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금 알리 익스프레스 한국 상담사와 통화도 했는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네요.
판매자 귀책으로 상품이 다 찌그러져서 왔는데 이것을 제가 시간과 힘을 들여서 반품을 보내야 하나요? 그것도 중국까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택배사 요청을 해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중국까지 반품이라니요!
그리고 상품안내에 보면 15일이내 무료반품이라 써있고 손상된 상품도착시 환불된다는 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러한 알리 행태로 인해 불만을 겪고 있고 실제 사례로 찾아본 결과 셀프 반품으로 인해서 환불 받은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의 대부분 이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빠르게 시정 조치 부탁드리며 알리익스프레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할 듯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8 18:31:0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