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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불량
 김진아
 2025-08-09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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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로.목걸이를택배거래로구입을하였습니다..물건받자마자.하자를발견하여.이의를제기했으니.대려저를사기꾼처럼모라가더라고.
환불요정을하였으나.환불저걸하였어요
댓글 1

담당자 2025-08-09 18:53:37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