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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1+1 상품 옵션
 박석문
 2025-08-10  |    조회: 131
쿠팡1+1 선풍기.png
판매자 : 스카이로켓에서 판매 하는 360도 (더블헤드,듀얼헤드, 양면 선풍기)는 모두, 날개가 모터 하나에 양쪽으로 연결되, 회전하며 작동하는 선풍기인데, 그 중 "[20인치 1+1 날개] 초대형 자동회전 양면 선풍기 업소용 공업용 산업용" 이렇게 되있는 옵션이 있어 구매 했는데 한대 만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 하니 , "1+1 날개" 라고 표시되어 맞다고 하는데, 판매자 말에 따르면 여기서 파는 모든 제품은 "1+1 날개" 로 표기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옵션으로 판매자 과실로 반품 했더니, 구매자 변심으로 택배비 부담 하고 반품 하라는데, 좀 억울 합니다. 보통 1+1 은 2개 또는 2대를 의미 하는거 아닌가요 ?

여기서 파는 360도 선풍기가 모두 날개가 2개 달린건데 , 유독 이 옵션에만 1+1 날개 라 표기 하고 판매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0 08:31:4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것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