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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김선정
 2025-08-10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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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의 이케아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박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 이케아측은 도의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객과실이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지금 대처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저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0 17:50:19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