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의 이케아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박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 이케아측은 도의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객과실이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지금 대처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저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