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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김선정
 2025-08-10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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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의 이케아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박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트렁크에서 환불할 제품을 꺼내다가 저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이케아측은 도의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했으나 고객과실이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지금 대처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저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0 17:50:58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