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의 이케아 주차장 시설물에 머리를 박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트렁크에서 환불할 제품을 꺼내다가 저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이케아측은 도의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해주겠다고 했으나 고객과실이라면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지금 대처방법이 너무 황당합니다.
저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