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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기만.광고와다른상품배달
 권재현
 2025-08-11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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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영업하고 있는 호랑이농산이라는 업체에서 후무사왕자두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는데 광고와는 전혀 딴판인 상품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여도 대꾸도 없고,
당근마켓에 항의를 해도 답변도 없고,
후기에는 온통 불만투성이 뿐인데도 계속 깉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두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늘어 갈 것입니다.
꼭 이런 악덕업주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2 10:55: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