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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배터리
 조경자
 2025-08-12  |    조회: 128
2025년 2월 13일 출동서비스 직원에게 밧데리 교체후 10일후 첫방전이되고 거의 그후 한달에 한번에 빈도로 8월 30일까지 6회방전 출고가 2024년 9월2일에 출고된 밧데리를 만 5개월이 지난 물건을 장착해 주는 불합리한 처사로 인해 계속 방전되는 상황이 반복되 시정을 요구하니 모든 잘못을 소비자에게 돌림 전 새로 출고된 밧데리를 신품으로 산거지 2024년 9월2 출고된걸 2025년 2월 13일에 출고된지 5개월이 지난걸 구매한건 아님
댓글 1

담 당 자 2025-08-12 11:20:4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