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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번개장터 정산 보류
 한재민
 2025-08-12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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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지인과 함께 자전거를 안전거래를 할려다가 결제가 안되서 tv사진을 퍼와서 아무게시물을 만든후 108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00만원이상 첫 구매시 영업일 3일후에 정산된다길래 그렇구나 하고 넘김 다음날 아침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 부정거래 사유로 영구정지 제재를 먹음
지인과 함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꾸 똑같은 말만 하고 오늘 정산날인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주지않습니다 자전거를 거래할 목적이였으나 tv사진으로 한 게시물로 결제한것은 잘못했으나 영구정지를 풀어주지 않아도되지만 100만원이 넘는 대금을 미성년자 상대로 영구정지 받았으니 정산 보류임~~~ 하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와 합의를 보라나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안전결제 수수료도 고정 3.5% 때가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하는지.. 참 할말도 없네요 이거 해결해주시면 안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13 22:59:16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