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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일 : 2020년 7월 경 (총 5년 사용)
-설치기사 : KT 스카이라이프 조** 010 ****-****
-설치장소 : 인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재계약일 : 2024년 3월 경
1. 2020년 집문을 두들기고 들어온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을 설치해주겠다며 옆집과 같이 설치비 80만원을 들여 설치 (전신주가 없어서 선을 끌어오는데 80만원 비용 발생된다 함)
2. 2025년 7월 초 악천후인지 인위적인지 모르지만 외부인터넷선이 절단됨
3. KT 스카이라이프에 수리요청
4. 수리기사 수리불가 – 이유: 전신주에서 집으로 인터넷선이 인입되지않고 다른집 토지위를 지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입
5. KT 스카이라이프에 항의 : 설치를 해서 잘 사용을 했고 선이 끊켜 수리를 요청했는데 수리불가라니 말이 되는가
6. 다른 모든 통신사와 연락하여 방문기사에 설치여부를 묻자 모두들 설치불가라고 함(4번과 같은이유)
7. 2020년 당초에 설치는 비정상적인 설치라고 이때 깨달음
6. 최초 설치기사였던 조성준 기사에게 수리요청으로 연락함 – 설치기사일 그만둔지 오래되었고 현재 지방에서 다른일을 한다고 함. 항의를 하자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 임
: 현 실정 및 결론
인터넷이 갑자기 끊혀 옆집형님은 공항증세가 오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업무에 큰 지장과 올레cctv 설치도 무용지물에 위약금을 물어야할 실정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조끼를 입고 스카이라이프 명함을 건낸 설치기사가 비정상적인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엄연히 계약은 스카이라이프 본사와 계약을 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니 책임을 지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스카이라이프에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는게 끝이랍니다
불합리한 계약위반을 스카이라이프에서 한것이니 위약금을 저희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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