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상한 농산물판매 자두
 백경근
 2025-08-13  |    조회: 158
1754905037540.jpg
8월 8일 금요일 결제하여 8월 11일 월요일 자두를 수령. 바로 개봉하였으나먹을수 없을만큼 상해있었고 판매자는 배송중 당연히 발생한다며 조치 거부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02:12: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