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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
 고승민
 2025-08-13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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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에 선물드릴곳이 있어 8월13일 오후 9시경에 파리바게트에서 롤케익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와서 내일 선물 줄 롤케익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였는데 유통기한이 8월14일까지로 되어 있어 롤케익 구입한 파리바게트에 전화하여 교환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업체에서는 구매후 매장 밖으로 나간것은 교환해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왜 하루 남은 제품인데 공지도 안해주었냐고 이야기 하니 그건 일일이 이야기 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
선물주는데 곳에 줄수도 없고..
이걸 제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8-14 09:44: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