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 안산광덕점에서 지난 8월 13일 경에 16,150원 갸량의 물품 구입후 불량 물품 발견후 환불요청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주가 환불을 거부했고 교환만 가능하다 하여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속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점주의 태도와 말투가 공격적이었습니다. 반말을하고 물품의 문제가 소비자인 저에게 있다는 말로 환불을 거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