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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풀빌라 예약 당일 중복 되었다고 취소
 장지훈
 2025-08-14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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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힐스포레 풀빌라 8월14일 방문 예약
8월13일도 통화해서 방문 예약 확인
방문하니 예약 누락 되었다고 다른사람이 이미 입실했다고
어쩔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장 다봐서 시간내서 왔는데
어쩔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왓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22:50:05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