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힐스포레 풀빌라 8월14일 방문 예약 8월13일도 통화해서 방문 예약 확인 방문하니 예약 누락 되었다고 다른사람이 이미 입실했다고 어쩔수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장 다봐서 시간내서 왔는데 어쩔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왓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8-14 22:50: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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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8-14 22:50: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