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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허위매물 후 오버부킹에 대한 보상
 허성욱
 2025-08-19  |    조회: 175
2025년 8월 16일 숙박을 목적으로, ‘떠나요 닷컴’ 예약 플랫폼을 통해 강릉 안목해변 인근 ○○펜션의 객실을 149,000원에 예약하고, 예약 확정 문자 및 이메일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박 전 펜션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귀하의 예약 객실은 이미 예약 마감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성수기 요금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통보와 다른 270,000원에 거액의 방만 있다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약속된 객실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급히 대체 숙소를 알아보아 220,000원 상당의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펜션 측, 예약 플랫폼 측 모두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 기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0 14:06:45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