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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제후 마취40분후 레이져베드에 누운 상태에서 추가금요구
 김은미
 2025-08-21  |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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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함께 25년 8월 21일 블리비 서면 점을 방문했습니다. 둘다 점/편평사마귀 co2레이져를 얼굴 한판에 5천원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 (이외 바디인모드 보톡스 다른 시술들도 포함) 총금액 173800원 결제후 마취 크림 바르고 기다린후 레이져기계 있는 방으로 이동후 기계누워잇는데 안내한 가격이랑 다르다면 20만원 정도 더 추가금으로 요구 하더라구요. co2레이져는 개당 8800원이 정가이고 얼굴한판 이벤트는 끝났다구요 그래서 그냥 시술 안하고 환불 받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가계 입간판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 가격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10:30에 입장했는데 나오니까 12:30이였습니다.
마치 기다린시간이 아까우니 (일부러 대기도 마취도 길게 하게 만드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냥 추가금을 내서라도 시술을 하도록 유도하는거 같았습니다.

이벤트 가격에 결제하고 마취도 하고 사람 시간은 다 잡아먹고 기계에 누워서 (이벤트 끝났다고) 추가금 요구하는 피부과는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너무 부당하고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분나빠서 남아있던 시술도 안하고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21 22:28:4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