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레이저 시술을 상담받고 120만원 가량 결제했습니다 시술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8월 임신사실을 알았고 환불 요청 전화를 했더니 이벤트가로 진행한거라 임신 개월이 10개월 동안 딜레이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된다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그래도 환불해달라하니 다른 사람 찾아 양도를 하라고 답변들었습니다
10개월 임신기간,그 이후 출산 입원,조리원까지하면 10개월이 넘어갈 뿐더러 출산하자마자 레이저를 어떻게 받습니까?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