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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매후에제품이 없으니주무취소해달라
 김승호
 2025-08-22  |    조회: 119
구매주문했을때제품확인하고조금늦어질수있다해서너무늦지만않게해달라고했더니갑자기제품제고가없으니주무취소해달라고하는건아니지않나요.그러먼누구니다사기칠수있는거지요.무조건싼제품으로보내면돼는대없으니취소하라고하또하면돼고이거가완전사기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23 00:43:39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