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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농수산물 홍천마을 환불조치 불량
 김윤
 2025-08-25  |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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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 당일 찰옥수수 5개중 4개의 상태가 썩어있거나 수율이 좋지 않아 전량 환불처리 요청하였음. 전체중에 문제 있는 부분만 환불조치 및 카톡으로 접수하라는 말만 고객센터에서는 주장함.
문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다 벗기고 쓰레기 발생 벌레가 많은 농작물도 함께 있어 확인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8-26 17:25:4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