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완료 당일 찰옥수수 5개중 4개의 상태가 썩어있거나 수율이 좋지 않아 전량 환불처리 요청하였음. 전체중에 문제 있는 부분만 환불조치 및 카톡으로 접수하라는 말만 고객센터에서는 주장함.
문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다 벗기고 쓰레기 발생 벌레가 많은 농작물도 함께 있어 확인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