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대화했을때 구체적인 해결방안 조차 얘기해주지 않았으며 당장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공은 24일에 끝났으며 음식점인데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하여서 모든 물품과 가구등에 분진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손해배상하라고 말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에폭시 하자를 제외한 시공으로 인해 이번 공사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청소비 800,000원, 에어컨 청소 150,000원,
테이블 300,000원, 쿠키 67,500원, 토스트기 63,900원으로 총 1,381,400원입니다.
에폭시 또한 재시공 보수 하면 더 피해액은 크지만 이것 제외하고 위의 금액만 배상하라고 해도 무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