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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일부 미발송 / 고객문의 및 연락문의 시 두절
 오상진
 2025-09-02  |    조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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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을 슬렉스와 셔츠를 각 각 1개 씩 주문을 하였는데 셔츠 누락으로 인해 고객문의 및 개인 문자로 연락을 취해도 연락 두절에 쇼핑몰 사이트 고객문의 조차 확인을 하지 않아 고발센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2 15:09:28
배송누락 관련 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