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구입을 2024년8월5일에 했는데 드라이브채가 사용중 부러져서 as신청했더니 정품은2년 무상수리되지만 이제품은 할인제품이라 as가 1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인제품이라 as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04 00:38: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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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9-04 00:38: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