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청호나이스 정수기 정기 점검 미실시
 김옥선
 2025-09-03  |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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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금년2.24일 점검후 오지않고 렌탈료
26900원을 계속 자동이체로 결재를 했습니다 저희집은 상수도도 아니고 석회가 많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정수기가 꼭 필요한 집입니다
점검도없이 6개월을 석회물을 마셨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신생아도 와서 이런물을 받아 먹였는데요
댓글 1

담당자 2025-09-03 19:30: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