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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실한자필감정
 유경진
 2025-09-09  |    조회: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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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험사와 설계사상대로 민원분쟁중에있읍니다~개인적으로 형사고발ㆍ민사상소송을 제기할려고하는데 자필감정결과서가 필요할것같아 네이버에 검색하여 양후열감정사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ㅡ처음부터 보험계약건2건을 묶어 의뢰하는데비용이70만원이라고 상담을받았는데요ㅡ감정의서결과는 두건중 한건만 감정하여서 자료를보내왔길래ㆍ왜. 한건은 누락되었냐 했더니 추가 별도비용이 발생한다고 추가요금을 요청하였읍니다ㅡ
본인이 실수하여 두건을 한건으로 착각 한건에대한것만 자필감정을 해놓고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것이부당하다생각하여 글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0:16: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