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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주)위버스브레인ㅡ 개인정보도용우려
 양진이
 2025-09-10  |    조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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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첫통화 윤효빈을 통해 이벤트 1달 무료와 8만원 금액 또한 주소지 확인 위해 꿀스틱 배송으로 바로 구매후 현대카드로 사용ㅡ현재 해외 도용카드로 등록
스피킹맥스 돈벌기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윤효빈과 통화요청하나 지금 1년이 지나 2년이 다되어도 통화 불가
하루도 쉬지않고 스피킹을 해야한다기에 갑상선암 로봇수술 날에도 스피킹을 함
알고 보니 여기서 개인정보유출정황에 해지 하려니 스피킹맥스가 아닌 (주)위버스브레인으로 2중 장부확인
해지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냐니 해지시로 부터 5년동안 이름 등 개인정보와 결제수단이 남는다고 함
또한 제가 말한 영어 음성이 남아 어떤식으로 도용될 지 모르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저도 해지해얄지 그대로 둬얄지 의문임
또한 해지금액이 전과 똑같이 25만원으로
그동안 적립금은 사라진다함
적립금은 누군가 쓰겠죠? 탈세정황포착
음성이용으로 범죄가능성높음

제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0 19:45:2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