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단말기 무상지급
 김병옥
 2025-09-12  |    조회: 819
우수 고객이라고 고객관리차원에서 단말기 공짜나 다름없이 주고 SK통신을 계속이용부탁한다고 대리점에서 강매식으로 전화로 판매하고나서 막상 한달지나서 통신요금이 청구서에 단말기 가격이 포함해서 나와습니다
SK서비스 센타 에선 나몰라하고 당사자끼리 알라서 하라고하고 대리점에서 녹음 되어있다고 이상없다고 합니다
처음 통화할때 4개월만 요금제땜에 많이나오고 그다음은 지존 쓰던 요금제와 똑같이 나온다고 하고선 단말기 값 포함해서 기존 요금이랑 똑같이 나온다은게 상술로 판매히합니다 처음부터 판매상술이다고 사양했는데
말장난으로 고객들한테 상술하고 SK고객 전화번호가 어디서 이용해서 연락했느지
SK 통신 와 대리점 이런 상술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기위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2 23:01: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