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틱톡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약 주문 광고하는 약과 다른 약
 강지유
 2025-09-17  |    조회: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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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광고에서 신비감 플러스라는 다이어트 약 광고를 보고 신청했으나 다른약이 도착 1:1 선생님이 카톡으로 먹는법 사용범 알려줘서 4일간 진행
4일째 되는날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니 원래 2단계로 진행이니 보증금 20만원을 더 보내주면 바로 2단계 약과 이후 들어가는 경비를 알려주겠다 합니다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 계속 2단계 이야기만 함 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를 했지만 할부철회 항병권 신청도 3개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후 건강도우미로 담당자 지정이 되어 개인 카톡으로 나눈 대화는 보유중 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7 22:32:4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