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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박승현
 2025-10-31  |    조회: 971
Screenshot_20251029_154335_Coupang.jpg
책상 의자 세트라고 광고가되어있었고
책상,책장.서랍,의자.연필꽂이등.광고는그렇게되있었으나 의자는오지않았습니다.쿠팡을이용해서구매를해서환불은받았는데 책상을2층에(복층)올리고 조립을해야해서 일하시는분들불러 4시간에걸쳐 조립을완성하고 며칠을기다려도 의자가안와서전화하니 의자는포함이아니랍니다.지금도 광고문구를바꿔서 판매를하고있고 제가의의를 제기했을땐 세부내용을 삭제하고광고를 내보냈습니다.다시조립풀어서 2층에서내리려면사람을또불러야하니 업체에서와서 직접가져가라는데도 그박스에 그대로포장해서 가져갈수있게 해놓으랍니다.왜 제가 그런손해를봐야하는지 또 허위광고를한 그사람은 그어떤 불이익도당하지않고 저와 제아이가 입은 상처와 물질적피해보상은 그누구도해주지않고있습니다.택배도 혼자못든다고 다음날 남자분있을때 다시온다고 다음날오고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이런곳은판매정지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31 13:29: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