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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2달 반 동안 물건도 안 보내고 돈도 안 보내는 롯데 택배
 장주현
 2025-10-31  |    조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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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반전에 롯데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며칠뒤에 연락와서 박스에 물건이 없답니다 택배회사에서 분실한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물건값을 달라고 하니까 합의서를 써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써주고 물건 산 내역 송금내역까지 다 보내고 2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물건 분실했다는데 누가봐도 누군가 가져간겁니다

롯데 택배 이게 말이됩니까 몇번 전화해도 시간 끌면서 돈 안 주려는것 같은데 아무리 롯데 이미지가 개 ㅆ창났어도 이건 아니죠
댓글 1

담당자 2025-10-31 13:37:01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