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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비용 부당
 김현
 2025-10-31  |    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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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옷이 구겨지고 색상이 좀 안맞아서.. 반품신청했는데.. 반품비가 16,000원입니다.. 어쩔수 없이 반품금액에서 차감하고 신청했는데.. 반품거부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으로 신청했는데.. 교환비용은 8,0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환비가 더 저렴하다니.. 이건 반품을 못하게 하려는 판매자의 부당행위로 보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1 08:38:5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