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10일 자전거를 포장조립으로 구매,
업무상 보관하다가 9월24일 동네 시운전함.
페탈과 조인트 부분에서 깔닥거리는 현상이 발생.
판매자 측에 문의하니 볼트 등은 다시 조여 보아라함, 다시 볼트 다 꽉 쪼임,
계속 증상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b.b 쪽에 약간 흔들거린다는 것을 발견.
10월26일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b.b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고 함. 그러나 제품 개봉 후 또는 360도 회전부품은 as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가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고 개봉하자마자 어떻게 불량인걸 알수 있고, b.b 부분은 가장 튼튼한 부분인데 이걸 소비자가 인력으로 파손 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s가 안된다가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함. 직장인이라 몇 번 타지도 않았고 그러나 보니 시간이 흘러 겨우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봄. 댓글1
해당 자전거 하자로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