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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허위광고
 김탁래
 2025-11-03  |    조회: 732
Screenshot_20251101_161939_KakaoTalk.jpg
상품을 하루딜이라는 문구를붙여서19800원에 1+1이라고 카톡을. 보내서 구매했으나 하나만와서 문의하니 원래가격이
1개에 39800원인데 19800원으로 할인해서 1+1하려면 39800원을지불해야. 한다고함. 그런데
제가올린 이미지를보면 누가봐도 19800원에1+1 으로 생각할수밖에없어서 주문했으나. 하나만배송되었씀 제가 착각한건가요 그런데 이전에도 같은제품이
19800원에 판매하고 지금도19800원에 판매하고있씀. 그러니 누가 이제품이39800원이라고 생각하겠슴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11-03 17:29:1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