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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노랑풍선 국외여행 취소수수료 환불 및 특약 고지의무 불이행
 김아랑
 2025-11-03  |    조회: 656
11/19 출발 국외여행 상품을 예약 후 취소하였습니다.
여행사에 항공권 발권 및 숙박 선지급 등 실제 손해 내역 증빙을 요청했으나,
회사 규정을 이유로 증빙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수수료 특약에 대한 개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특약을 근거로 취소수수료 20%를 공제하여
예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 실손해 입증 부재
• 특약 고지 의무 불이행
• 표준약관 위반
• 민법상 부당이득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약금 전액 환불 또는
최소 위약금 기준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계약서 및 음성 첨부합니다.



2025월10월1일 계약
노랑풍선
11월19일출발
댓글 1

담당자 2025-11-04 10:11:5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