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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네이버 여행 30%할인 미적용
 서정명
 2025-11-04  |    조회: 541
네이버결제.png
네이버에서 오사카 패키지 검색시 30% 할인이 되어있어서
1명결제 금액을 보니
84만원에서 30프로 할인되어 59만원으로 할인되길래
가족인원에 맞게 4명 넣고 결제를 눌렀으나 할인은 34만원만 되고
총 결제액은 300만원으로 결제가 됨

결제일 11월2일, 여행 출발일 11월18일이라 여행사에서는 출발일 30일 이전이라고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자기네가 올린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올린거라
자기들은 조치해 줄 수 가 없다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5-11-04 10:25:3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