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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를 주문했으나 미도착 및 회피
 박성천
 2025-11-05  |    조회: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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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0월 29일 의류를 온라인에서
주문함
2. 10월 31일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결과
결재 완료
3. 11월 1일 홈피 접속후 확인결과 조회불가
4. 11월 5일 현재까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함
댓글 1

담당자 2025-11-05 09:32:17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