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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약과 반품 요청 거절
 송지연
 2025-11-05  |    조회: 921
반품거부사유2.png
제조일로부터2달.png
화면 캡처 2025-11-05 105143.png
소비기한2달고지.png
어제(11/4) 16시 경 제품 배송이 완료 되었고, 귀가 후 22시쯤 동봉된 샘플러를 시식함
생각했던 맛이 아니어서 반품을 요청함 (11/5)
상품 포장 상태 그대로 뜯지도 않았다고, 판매측에 이야기 했지만
신선식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요청 거부 당함
상세페이지 어느 곳에도 신선식품이라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소비기간은 제조 후 2달이라는 내용과 반품은 7일 이내 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음

반품 가능으로 확인하고 주문 한 건에 대하여 강제 매매를 요구 당한 것 같아
신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1-06 00:45:5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