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목로2길 68 소재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10월 31일 1년 계약을 368000원에 등록하고 11월 1일 5시경에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서 사워를 하는데 온수만 나오고 냉수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운동후 냉수샤워를 해야 염증제거에 도움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냉수가 나오질 않어서 환불 요청을 하니 10% 위약을 내라고 하여 제가 잘못이 아니라 헬스장 측에서 시설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회원들을 이용 하게 한것은 업소측의 잘못 이라 위약금은 부당 하다고 하니 소비자 고발선터에 고발을 하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여 이렇게 고발합니
양천구 신목로2길 68 소재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10월 31일 1년 계약을 368000원에 등록하고 11월 1일 5시경에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서 사워를 하는데 온수만 나오고 냉수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운동후 냉수샤워를 해야 염증제거에 도움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냉수가 나오질 않어서 환불 요청을 하니 10% 위약을 내라고 하여 제가 잘못이 아니라 헬스장 측에서 시설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회원들을 이용 하게 한것은 업소측의 잘못 이라 위약금은 부당 하다고 하니 소비자 고발선터에 고발을 하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여 이렇게 고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