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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엘리트 핏 24시 헬스장(GDR골프헬스24시)
 강희수
 2025-11-05  |    조회: 893
화면 캡처 2025-11-05 165815.png
엘리트 핏 24시 헬스장
양천구 신목로2길 68 소재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10월 31일 1년 계약을 368000원에 등록하고 11월 1일 5시경에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서 사워를 하는데 온수만 나오고 냉수가 전혀 나오질 않아서 운동후 냉수샤워를 해야 염증제거에 도움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냉수가 나오질 않어서 환불 요청을 하니 10% 위약을 내라고 하여 제가 잘못이 아니라 헬스장 측에서 시설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회원들을 이용 하게 한것은 업소측의 잘못 이라 위약금은 부당 하다고 하니 소비자 고발선터에 고발을 하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여 이렇게 고발합니
댓글 1

담당자 2025-11-05 19:00: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