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 윤리신고위반 신고 게시판에 총 8회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릴 예정 23년 계약 해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처리 안되어서 거의 2년 가까이 요금 납부 상태 해지업무 소홀 피해를 왜 소비자 한테 전가 시키는지. 2년치 납부 요금 전액 보상 요구합니다. 기계도 반납 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져 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냥 두시라고 해서 두었는데, 해지업무 소홀 책임도 고객이 다지게 생김 또한 2년가까이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부과했으면, 장기 미사용 고객 점검 서비스라고 스스로 하면 좋았을건데..아무런 조치 않았음 이렇게 엉성하니 고객정보 해킹이나 당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민원 내는건 고객님 선택이라고 하고 본인할애기만 하고 전화 끊고 합의는 안되는것으로 알겠다고 .. 고객 심정관리는 일체 없었음 KT 특별 감사해서 저같이 미사용 하는데 요금 내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횡령부분도 집중해서 봐야 할것같습니다. 고객서비스 응대 역시..민원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지 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KT 고객서비스 응대 개선 및 해지소홀 업무 개선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관리요청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1-06 16:48: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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