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원에 3개월만 조건을 충족하면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다 하여 구입했으나 개통후 카드 발급 받아야 된다하길래 선택사항이라 하지 않았냐 항변하자 어쩔수 없다면서 50만원 정도 더 결재해야된다 하여 상술이니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계속 7만원이 넘는 금액이 단말기 요금으로 빠져나가 항의하니 20개월 남은기간 계속 결재된다고 합니다.자신들도 녹취부분에 정확하게 꼭 카드를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이 애메하다 하면서도
200만원 가까이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려는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