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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기점검 7차례나 신청했으나 연결 안됨
 유선화
 2025-11-06  |    조회: 883
1. 청호 나이스 정수기를 지인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아 2025년 8월 19일 설치함 그후 장기처리불가등록 안내장이 카톡으로 옮 (서비스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드렸으나 부재7회이상 부재 및 점검제한으로 계약기간동안 서비스가 중지될 예정이라는 문구와 서비스방문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내용임) but 정수기 양도 후 집을 비운적이 없었으며 전화 한통화도 오지 않았음
2. 이에 8월 28일 서비스신청 함 그이후아무 연락도 없고 먼저온 서비스 불가 안내 톡이 다시 옴
3.2025년 10월 16일, 10월 21일, 22일, 23일까지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전화 상담원왈 전화 신청기록이 있으나 아직도 부서로 접수가 안 되었다는 답변만 계속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1-07 00:40:40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