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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자기만.미고지
 김보은
 2025-11-06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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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에서 6일 주문
이물질 나와서 먹지도 않고 바로 상담.
결론은 식당측은 조리모 즉 위생모착용으로 머리카락이 나올수없다 시전.

신고이유.
배민은 원하는 해결방안만 물어보고 *가게미동의시 배민포인트로 지급이 된다*는 점을 고지해주시않음.
유선상으로도 통화말미에 고지함.

식당측과 배민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7 09:24: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