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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분실
 정화진
 2025-11-06  |    조회: 814
Screenshot_20251106_191119_Messages.jpg
10월16일 세탁물
겉옷4벌 이불1 운동화1
세탁물을맡김

세탁물중 겉옷1벌 분실
계속찾아본다,본사보상팀에서 연락줄거다
11월6일까지끌다 결국 제가 연락을했으며
세탁물보따리 cctv를 확인시키며 옷4개접수된거 확인됏다함
찾아보겠다 못찾을확율이높다 (결국 이러려고)


저녁7시에전화와서 작업해서 나갔고
소비자한테 못받은거증명해보라함
댓글 1

담당자 2025-11-07 09:30: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