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반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고효린
 2025-11-07  |    조회: 571
Screenshot_20251107_102418_trenbe.jpg
Screenshot_20251107_102335_KakaoTalk.jpg
Screenshot_20251107_102323_KakaoTalk.jpg
명품구매업체에서
제품을구매하고 인증서동봉이란말에 일단구매를했습니다 받아본제품에는 종이한장동봉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품의사를 남기니 반품철회 유상으로 2만원비용을 내야한다 연락을받았습니다
제반품의사를 요구한상태이나 2만원이문제가아니고
문의를남겼더니 예전상품에는 동봉했었었다 이런 말도안되는 말을 전해받았습니다 원하면 감정비지원해주겠다 그럼광고를 그렇게하지말아야하지않냐 하니
반품조건이 안되니 무상2만원 반품비동의하냐는 말만 온상태입니다.
가품이배송되서인증서 동봉이안된건지 소비자는 찝찝한상태인데 책임은 소비자 몫인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1:03:1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