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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
 문지영
 2025-11-07  |    조회: 1443
캐리어냉장고 4년도 채쓰지못하고 냉장고가 시원하지않아 as신청을 했었는데 기사님이 오셔서 당장은 고칠수없다 부속품이 없어서 한달정도 걸린다 수리비는 15만원넘게 나온다하셨고 그것도 예상 날짜라하시면서 감가측정받아서 환불받는게 빠를꺼라 권하시면 기사님이 신청해주시고 가시면서 늦어도 3일안에 본사에서 연락이온다하셨는데 ᆢ연락도 없으셨고 감가환불때 물건반납이 원칙이라는데 그런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었는데ᆢ일쭐지나서 제조업체에서 연락와서 한달뒤고치게되면 무료수리해드린다 ᆢ아님 환불방법도 있다하셨고 ᆢ환불받으려하니 물건반품이 필수라하시는데 ᆢ다른것또 아니고 냉장곤데 하루만 못써도 내용물이 다상하게 생겼는데 ㆍ누구나 새물건을 구입할테고 ᆢ폐가전수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ᆢ원칙에 필수항목을 공지도 안해주시고 약속시간도 늦으시고 이제와 필수항목이라 가전수거시 환불된다? 이건 그냥고장나면 버리란소린건더 ᆢ왜중요한 원칙을 미리공지하지 않는이유는 그런명분으로 환불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여 매우불쾌한데 이럴땐 감가환불 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6:05:38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