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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견인 과태료 납부
 이동윤
 2025-11-07  |    조회: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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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공유킥보드 대여 후 해당 업체 지도 상 반납 가능 지역에 반납하였으나 이틀 후 견인되었다고 납부금액 48,400원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러 도보 도로의 가장 끝자리에 주차하여 해당업체의 주차가능 구역인것도 확인하였는데 견인되었다고 벌금을 청구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7 16:56:3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