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을 통해 울트라 히트 기모슬렉스를 구매 물건을 받고보니 기모가안느껴질정도고 너무얇아 하나도 따듯하지않아 환불요청 우리는 기모를 넣었으니 불가하다 답변 울트라히트 라고 기재하고 온도도 5도이상 올라간다 해놓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하니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고 본인도 입고있는데 본인은 따뜻하다 함 이건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울트라히트 라고 버젓이 기재해놓고 사람마다 다름 난 따뜻함 이라니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08 00:25:5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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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